남원경찰서는 30일 동거하던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5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15분께 남원시 송동면 B(53)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동거녀 C(55·조선족)씨가 가출을 하고 결혼을 피한다며 B씨와 아내 D(45·조선족)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말 B씨 부부의 소개로 C씨와 10여일간 동거를 해오던 중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를 갖고 장난친 것 같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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