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저녁 7시쯤 충남 연기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동거녀 B(58) 씨를 나무 빨래판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B씨를 수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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