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자 절반 이상 구제
기초수급 탈락자 절반 이상 구제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8.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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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보건복지부 조사 방침에 따라 기초수급 탈락자로 분류된 세대 중 절반 이상을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부양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91세대(완산77, 덕진99, 시설15)를 대상으로 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100여 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거쳐 추가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추가 구제 결정이 나면 당초 기초수급 탈락 대상 세대 41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조사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3천761세대(완산2천127, 덕진1천634)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1천102(완산 535, 덕진 567)세대에 대해 우편과 유선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 탈락 대상 세대 가운데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기피 등의 사유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세대에 소명 기회를 제공, 이같은 권리 구제를 실시했다.

전주시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는 행복e음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며 “반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 권리 구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보호와 우선 돌봄 대상으로 선정 보호하고, 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대상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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