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 제품만 유통된다
진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 제품만 유통된다
  • 권동원기자
  • 승인 2011.08.2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품질검사에 합격한 산양삼만이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진안군은 23일 군청 강당에서 도내 산양삼 생산농가, 산양삼재배자협회, 임산물품질관리협회, 관련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에서 산림청 김원수 담당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새롭게 도입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산양삼의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산양삼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 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검사기관 품질검사에 합격한 산양삼만 유통이 허용되며, 품질검사 결과를 명기토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품질 낮은 산양삼의 유통이 근본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질 좋은 산양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교육에서 진안군 산양삼 재배농가들은 그동안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던 질 낮은 산양삼의 유통 차단으로 청정 진안의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