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 마시다 종업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주점에서 술 마시다 종업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 전재석기자
  • 승인 2011.08.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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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살인미수 피의자가 병원에서 맞딱뜨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범행직후 다른곳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사건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 종업원의 눈에 띄어 경찰에 신고됐다.

부안경찰서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임모(3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부안군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 이모(53·여)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를 끄자 이에 격분, 이씨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이씨는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또 이날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뒤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쌍방폭행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기에 찔려 응급실에 있던 이씨에게 목격돼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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