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범행직후 다른곳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사건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 종업원의 눈에 띄어 경찰에 신고됐다.
부안경찰서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임모(3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부안군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 이모(53·여)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를 끄자 이에 격분, 이씨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이씨는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또 이날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뒤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쌍방폭행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기에 찔려 응급실에 있던 이씨에게 목격돼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