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도로변 가로수, 교량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풍선과 입간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해당되는 금지광고물과 가로등, 한전박스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종이 벽보 등이다.
유관단체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과 함께 4개반 28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노선 및 취약지 순찰을 통해 책임정비를 실시해 불법사항은 끝까지 조치하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위주로 노상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각종 전단지 및 소형 스티커 제거와 잔재물(철사, 노끈 등)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주·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야간단속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현수막 3만4천여건, 벽보 15만8천여건, 전단 15만8천여건, 에어풍선 5천800건 등 약 38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65건에1천3백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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