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제도 개선 필요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제도 개선 필요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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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수청구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제도미비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로가 개설되면 편입부지 매입시 소유자가 원할 경우 편입부지뿐만 아니라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의 경우 도로부분을 제외한 잔여지는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잔여지 매수 등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천650필지에 319㎢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시의 매수청구 독려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전 31건, 2006년 4건, 2007년 13건, 2008년 22건, 2009년 22건, 2010년 10건, 올해 현재 4건 등 총 124건에 불과하다.

이렇듯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300㎡에서 150㎡만 도로로 포함될 경우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불가능해 토지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보상가격 산정이 낮은 경우, 기존 대지를 포함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만 좁아지는 등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 김모(56·송천동)씨는 “도로계획선이 그어진지 15년이 지났지만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매수청구를 고려했지만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불가능해 포기했다”며 “잔여지 매수 등의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에 잔여지 매수와 영업보상비 등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의 소중 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결정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고 보상까지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매수청구 제도(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 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다.

매수청구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전주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 비치된 서식을 다운로드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작성,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431)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팩스(☎063-281-2615)로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ㆍ지급하고 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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