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등록자도 장기기증자 예우
장기기증등록자도 장기기증자 예우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1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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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해서도 장기 기증자처럼 시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와 시 시설물 입장료 면제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한 대기자는 많은 반면 장기기증 희망자는 오히려 줄어 드는 세태속에서 장기 기증 활성화가 기대된다.

10일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밝히고 등록한 사람은 2007년 5천, 2009년 6천311명에서 2010년 2천678명으로 3배 가까이 줄었다. 올 5월 말 기준 1천284명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전북대병원에서만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만 3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병원에서 장기기증 발굴 상위권에 속하는 전북대병원도 한해 3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9월 중 공포와 함게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장기기증자에게만 예우했던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와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사항을 장기기증등록자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사망 위로금을 기존 5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 소장은 “이번 전주 천 익사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허군(16세)의 장기기증을 통한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장기기증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며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면서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폭넓게 적용하고, 장기기증자의 사망 위로금이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의 고귀한 사랑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등불로, 희망자의 등록에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eonju.go.kr)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주시보건소(230-51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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