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ID 전조등 위험해요!
불법 HID 전조등 위험해요!
  • 전재석기자
  • 승인 2011.08.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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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 및 SUV용 차량 등에 부착된 불법 HID(고휘도램프) 전조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 중인 불법 HID 전조등 및 고 전력 착색 코팅 전조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중 광도(밝기)기준의 4.5배 이상 최대 17배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조등 종료 별 눈부심 정도를 측정한 결과 불법 HID 전조등은 대향 차 운전자가 운전에 방해되는 눈부심을 넘어 일시적 시력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눈부심을 유발시켜 대향 차 운전자의 야간 시 신성 저하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눈부심에 따른 사고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눈부심 정도별 대향 차 운전자의 눈부심 회복시간을 평가한 결과 조명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불법 HID 전조등 및 고 전력 코팅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과 야간에 교행할 경우, 눈부심 발생 후 3초간 사물을 식별하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 전조등 대비 약 40%의 눈부심 회복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눈부심 회복시간 지연 시간만큼 운전 중 전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커브길 주행 시 정면충돌사고, 도로횡단 보행자 사고, 도로시설물 충돌 등 야간 교통사고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조명시설이 없는 일반국도에서 60㎞/h로 주행 시 불법 HID 전조등을 탄 차량과 교행 후 전방 돌방상황이 발생해 급제동할 경우 눈부심 회복시간 지연 등으로 최종 정지거리는 116.5m가 되며 이는 규격 전조등 사용 차량과 교행 시(102.6m)보다 14m 이상의 정지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규격 HID 등 불법 전조등의 사용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일시적 시력상실을 초래해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면서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비규격 전조등 사용 근절을 위해 개조 HID 장착차량에 대한 경찰단속 및 자동차 검사 시 전조등 검사 강화와 함께 비규격 불법 전조등 유통방지를 위한 자동차 등화장치 부품인증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 HID 등화 설치(불법 구조변경)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 19호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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