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주군 등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완주군 등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서울=강성주기자
  • 승인 2011.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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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을 비롯해 경남 밀양시·하동군·산청군, 경북 청도군 등 5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강우량이 지난달 8일 화산면 202㎜, 9일 동상면 100㎜, 10일 동상면 183㎜ 등 집중호우로 총 67억 원(농경지 침수·유실 64억 원, 건물 7개 동 침수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지역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중앙합동조사단의 확인 결과 총 57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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