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지구 진입로상 시설녹지 놓고 주민 반발
전주만성지구 진입로상 시설녹지 놓고 주민 반발
  • 박진원
  • 승인 2011.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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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만성동 일원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올 8월 LH공사의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내 주 진입로인 혁신도시와 온고을로 상에 신설되는 1.6km의 광로(45m)상 시설녹지 결정에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 구간 황방산쪽에 부분별한 개발과 도시 미관 측면에서 12m의 시설녹지를 설치했다. 도로 인접토지상에 시설녹지가 설치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전주시는 “시설녹지는 만성지구 주변 미관과 부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며 “시설녹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과 미관상 문제로 사업지구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전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을 찾아 “시설녹지를 설치할 경우 모든 건축행위가 차단돼 주민으로서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며 “도로를 끼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토지로 전락해 개발만을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숙 의원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해 시설녹지보다는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는 것이 주민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을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획적 개발과 도시미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로나 중로에 시설녹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2008년 11월 만성동 일원 145만3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올 1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이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후 LH공사는 전주만성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업구역 중 법조타운 일원을 우선 개발하는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올해 8월 주거와 법조타운 등 18만6천43㎡를 1단계 사업으로 우선개발하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해 순차적인 개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설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가능하며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도시 환경 보전,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산책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완충·경관·연결녹지로 나뉜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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