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병원선정 엉망…응급의료체계 총체적 부실
구급차·병원선정 엉망…응급의료체계 총체적 부실
  • 이병주
  • 승인 2011.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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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가 발생해도 환자에게 적합한 구급차 출동과 병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지원을 받는 특성화병원에서조차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구급차를 출동시킬 때 의학적 긴급도의 판단기준이 없고 환자상태에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 유무를 판단한 뒤에 중환자용이나 일반용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는 데도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급차 이송 환자 502명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88명은 중환자용 구급차가 왔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전문가 표본조사 결과 환자 45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82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응급의료기관에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아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중증 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47개 특성화센터 중 7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전문의가 당직날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았다. 또 긴급호출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성화병원에서는 특히 전문의가 외국 출장중인데도 출장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당직수당만 챙긴 곳도 있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공휴일과 야간에도 당직 전문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성화병원에는 전문의 당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달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해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현재 기준 미달로 시정요구를 받고 불이행한 155개 기관 중 15곳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140곳은 제재를 하지 않았다.

지정취소나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재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의 확보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응급구조사를 지도하는 의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소방청에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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