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민원처리 마일리지’ 처리기간 대폭단축
완주 ‘민원처리 마일리지’ 처리기간 대폭단축
  • 정재근
  • 승인 2011.07.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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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추진중인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도’가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접수민원 358종, 7천269건에 대해 단축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민원 건수의 84%에 해당하는 6천93건이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이었으나 9일로, 건축신고는 7일에서 3.8일로 단축돼 지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

완주군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직원에게 잘한 만큼의 대우와 일의 능률을 높이고자 상반기 단순·복합민원 부분에서 각각 3명씩, 6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시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공정한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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