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도래
복수노조 시대 도래
  • 윤진식
  • 승인 2011.07.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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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수노조 시대가 드디어 지난 7월 1일부로 도래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자칫 복수노조 도입이 유예되거나 변질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득실을 따지고 향후의 사태에 대하여 나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복수노조 도입의 핵심은 단위 사업장에서의 기존의 ‘1사 1노조 원칙’이 ‘1사 다수노조’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노조원 2인 이상이면 어떤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반면에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개별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찬성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야만 단체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노총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실제 한국노총에서는 지난 24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한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즉 이른바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조 탈퇴와 새로운 노조 결성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도 한데 모 지역의 택시회사에서는 기존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권유하고 탈퇴한 노조원들이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는데 지원을 하여 이른바 ‘과반수의 기업별 어용노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교섭대표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향후로 2년간 교섭대표노조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노조의 권리와 기능을 형해화 시킬 수 있게 된다. 복수노조의 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노조 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기업합병이나 상급단체 가입 등의 이유로 복수노조형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1사 다수노조’는 2011년 5월 현재 206개 사업장에 454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이중 89%인 183개가 그동안 개별교섭을 실시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도 1년 뒤인 2012년 7월부터는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강제적용 되는데 이것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의 개별교섭에 대한 안전장치 역시 미흡한 상태인 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야4당과 양대 노총은 ‘교섭창구단일화폐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내년에 다시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노조법 재개정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 일각에서도 금번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도입은 헌법에서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면 고려해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제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일부 대기업도 이제 더 이상 무풍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결성한 ‘어용노조’ 역시 설립될 수 있으며, 양대 노총간의 세 확산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혼란과 경쟁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와중에 정치적 고려와 사회적 의식형성의 범위 들이 집합되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통 끝에 또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노사토양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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