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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