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에어컨 실외기 부적합 집중 단속한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실외기 부적합 집중 단속한다
  • 남형진
  • 승인 2011.06.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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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과 함께 어김없이 도래하는 찜통 더위.

보행자들에게는 가마솥 더위도 짜증이 나지만 도로변에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그야말로 왕짜증이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속에 뜨거운 바람을 쏟아내는 에어컨 실외기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전주시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7일 전주시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냉동기의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쾌감 예방 및 열섬 저감대책을 위해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는 현행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도심 주택가와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에어컨 실외기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8월 중순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냉방기, 환풍기 배기구 설치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규정 위반 실외기의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는 한 여름에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게 된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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