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 군수는 광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밝혔다.
임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무작정 인가를 않내 줄 순 없다”며 “광산개발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인가를 불허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군수는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법 개정 등 법적 하자를 발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충남도청 등에서도 운주면 장선리 원장선마을 산 76번지 일대의 광산개발 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채굴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불허시 행정심판 등 자칫 법적 소송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충북 청주 출신 권모(56)씨가 지난해 11월께 전북도에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원장선마을 산 76번지에 대해 금과 은 등 광산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주군청이 전북도의 업무협의사항에 대해 올 1월 25일 협의대상 부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인가 처리 회신했다.
이에 대해 권씨는 지난 5월 2일자로 협의대상 부지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후 동일 부지 및 위치, 면적에 채굴계획인가를 재신청해 왔다. 완주군은 전북도가 협의요청한 사항 중 폐석적치장과 갱구용지 등 총 3천65㎡면적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 허가(산림공원과) 및 개발행위허가(지역개발과) 등을 검토한 후 오는 30일까지 인가 여부를 최종 통보해 줄 방침이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