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전개된다.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 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또는 폐기 해야 하며, 단 한 주(株)라도 재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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