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덕진구 세무과는 동 세무담당 직무연찬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세 부과 전반에 대한 업무숙지 및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각종 문의와 요구 등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덕진구는 모든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온라인 수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ㄷ.
앞으로도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위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및 가두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한진 세무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과세된다”며 “특히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방희기자 leeb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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