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며 식품위생법상 허가받고 영업중인 유흥업소와 유흥무도장 등 총 205개 업소를 대상으로 10개반 44명의 세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구청·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여부, 영업(휴·폐업) 여부 등 재산세 중과세 요건으로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덕진구 관내 영업허가 대상 총 200여개 업소를 조사하여 이중 180여개 업소에 대하여 10억1천800만원 을 중과세한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의 건전화와 건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취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일반세율(0.25%)보다 16배가 높은 중과세 세율(4%)을 적용하여 건물분의 경우 7월에 과세 고지하고 토지분의 경우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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