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
순창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
  • 우기홍
  • 승인 2011.05.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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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특정 지위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지르는 잘못이 있다. 다름 아닌 선거 전(前)과 후(後)의 모습이 너무나 상이하다는 것.

선거에 출마하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한 표를 부탁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다 막상 선거에서 이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목에 힘(?)을 준다.

일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를 마치 주인이 머슴 대하듯 한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인 적반하장(賊反荷杖) 꼴이다. 그러나 다시 선거철이 돌아오면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는 속보이는 풍경이 반복된다.

순창새마을금고가 올해 2월 대의원 선거를 통해 이사 9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회로부터 정관을 잘못 해석해 선거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13일 7명의 이사를 다시 뽑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24일자 10면 보도)

이 같은 재선거로 투표를 해야 할 대의원들은 영농철에 아까운 시간을 쪼갰다. 또 새마을금고 측은 상당한 금액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선거가 끝난 지 10일이 넘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정관 해석 오류로 인한 제반사항을 일반 회원에게 사죄는커녕 그 흔한 안내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다. 단지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만 재선거를 앞두고 안내를 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창새마을금고 정회원은 4천338명이다. 대의원은 이들 회원이 선출한다. 바꿔말하면 회원이 곧 모든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의원은 단지 회원의 위임을 받아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회원이 순창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주인인 셈이다.

따라서 순창새마을금고 측은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자가 나서 정관 해석 오류로 이사 재선거를 한 잘못을 금고의 주인인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금융기관마다 고객을 유인하는 각종 신상품이 쏟아지는 무한 경쟁시대에 새마을금고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히 민심은 바다와 같은 것이어서 잔잔하다가도 언제 돌변해 총자산 420억원인 배를 한 순간에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창 / 우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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