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가축 이동 제한기간 동안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를 봄철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기 보관중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16일부터 말까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키로 했다.
2개반 4명으로 편성된 이번 점검은 액비 살포 초지 및 농경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가 오는 경우, 액비가 흘러 내리는 경사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초지 및 농경지에서는 액비살포 금지를 지키지 않고 액비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최근 환경오염 관련 민원 중 날로 증가하는 악취민원 발생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사육시설 및 처리시설의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 퇴비사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완료한 후, 전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세부내용, 시설운영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상 금지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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