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여론조작 피고인 도피도운 40대 구속기소
전화여론조작 피고인 도피도운 40대 구속기소
  • 박진원
  • 승인 2011.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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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시도하려한 안모(52)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 및 은닉)로 정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7개월 전 도피중인 안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전의 한 아파트를 제공했다. 당시 이 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을 정씨가 제공했다. 정씨는 이후에도 안씨와 연락을 취해 왔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씨의 도피를 도운 이유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었고, 안씨로부터 연락이와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씨는 “안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했지만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지, 제3자의 사주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여론조작 당사자의 도피를 도운 정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범인도피와 관련해 정씨 이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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