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민간보조사업 최대 10년간 양도 제한
완주 민간보조사업 최대 10년간 양도 제한
  • 정재근
  • 승인 2011.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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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민간보조사업 관리시 최대 10년동안 양도 및 교환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2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민간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 내에 양도와 교환, 대여할 수 없도록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10년간 양도, 교환, 대여를 금지해 완주군 민간보조사업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자 중 사업성격인 경우 8년, 사업성격이 아닌 경우 3년 동안 각각 양도, 교환, 대여 제한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완주군에서 사업추진을 신청하거나 1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자가 부득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계약을 대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사업에 대해 완주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추진된다.

보조사업자 또는 배우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한 기간내에 군수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했을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민간자본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재산형성 과정에 보조받는 사업이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북향토산업 마을 조성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사업, 완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됨에서 따라 오는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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