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사용 '큰 코 다친다'
면세유 부정사용 '큰 코 다친다'
  • 이보원
  • 승인 2011.05.0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면 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가산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는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은 9일 올해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농가별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면세유 사후관리는 일부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로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농업인, 면세유 판매업자 및 농협 등 관리기관에 대한 조사·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별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업인 등이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가 공급 중단되는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또 면세유 판매업자가 카드깡 등 부정유통 행위 시는 감면세액의 40%추징, 3년간 면세유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3년이하의 징역)된다.

특히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면세유를 연간 1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면세유 공급대상자 점검 우선순위로 정하여 점검하고,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특별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조사·단속한다. 또 판매업체 및 관리기관에 대해서도 수시 감독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킬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8개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원기자 bwlee6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