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입법예고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입법예고
  • 최고은
  • 승인 2011.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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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 위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공개 모집 또는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외부감사관에 이어 시민감사관까지 감사관제 강화에 따른 인력만 늘릴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어 향후 조례안 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제의 기본 취지는 맑고 바른 전북교육을 실현하자는데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의 눈을 통해 교육행정이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음으로써 부패 방지와 자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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