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오해 이웃 살해미수 50대 영장
절도 오해 이웃 살해미수 50대 영장
  • 전재석
  • 승인 2011.04.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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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주민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한 A(55)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주민 B(55)씨를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4일 오전 12시께도 B씨와 이불 절도사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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