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덕진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행강제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자 전체에 대한 독촉장 발부, 납부 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회수했으며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합 납부토록 조치한 바 있다.
올해도 덕진구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특별전담팀을 구성, 개인별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공매 실시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덕진구 송방원 건축과장은 “체납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공매실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커지는 만큼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준법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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