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세윤)는 도의원 보궐선거(전주시제9선거구)의 선거운동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주·야간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등 감시·단속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종전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한 장소, 후보자 친·인척 및 선거운동 핵심관계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 돈 선거에 관한 증거수집 활동으로 돈 선거의 정황 발견시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과 함께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 전원을 색출하고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며, 고발 등의 조치사실을 언론에 수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덕진구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운동 핵심관계자 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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