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무진장소방서 마령119안전센터장 > 생명선 비상구 폐쇄 안 될 말
<이강수 무진장소방서 마령119안전센터장 > 생명선 비상구 폐쇄 안 될 말
  • 이수경
  • 승인 2011.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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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밖으로 폐쇄되어 버린 출입구 지독한 연기와 불길이 온몸을 휘감는 지옥에서 15명의 꽃다운 젊음을 죽음으로 몰고 간 2000년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를 기억하는가. 넓고 넓은 창고 지하에서 연기에 질식하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2008년 이천 물류창고화재, 일본인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한 부산 실내사격장화재는 어떠한가. 폐쇄된 비상구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입문을 찾아 헤매었을 망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반복되는 비상구의 문제로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금도 어딘가 잠겨있는 비상구가 사신처럼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민족의 자존심이던 숭례문 방화사건 등으로 세계 각지로 재난공화국의 오명을 널리 떨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탈출구가 없는 무서운 나라로 인식 되고 있다.

찢어지게 못사는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돈벌이에 나선 중국동포와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관광차 들린 일본인들을 불길 속에서 죽게 만든 대한민국의 비상구는 아직까지 굳건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두고만 볼 수 없다 해서 두 팔을 걷었다. 시민 신고제를 도입하여 비상구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당한 신고에 의해 포상금까지 지급 하고 있다.

관련법을 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신고대상이다.

위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거주 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하고, 소방서장은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뒤 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각각이다.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리겠으니 신고해 주세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반색을 표명하는 곳은 포상금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시민은 부단한 홍보에도 흥미가 없고 사업주들은 죽을상이다.

그동안 보안을 위해 또는 손님의 무전취식 등의 이유로 닫아 놓았던 문을 열어야한다. 출입자의 관리를 위해 이중경비가 든다는 핑계를 버려야한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등을 비상구 지킴이로 위촉하여 업소를 돌며 비상구폐쇄행위 등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신고를 당해 금전적인 손해의 방지 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 스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젠 더 이상 후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자는 궁극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이 작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 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극약 처방이라 본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 닥친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자연에 힘은 정말 놀랍고 무섭다는 걸 세삼 실감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재는 막아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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