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지역농업 활성화의 출발점
농협법 개정, 지역농업 활성화의 출발점
  • 장병수
  • 승인 2011.03.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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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50년 전 농민의, 농민에 의해, 농민을 위한 협동정신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협은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그러한 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 왔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농협이 농민들이 원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더 치중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역대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농협 개혁을 외쳤으나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안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농협의 신경분리안은 그동안 농협이 소홀히 해왔던 경제사업활성화를 책임지고 이루어내라는 염원이 담긴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농업계 모두의 승리라 생각한다. 금번 개정된 농협법이 모태가 되어 신용사업에 치중했던 현 상황을 탈피해서 독자적인 자본금을 바탕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 같다.

금번 개정안의 골자는 농협은 1중앙회-2지주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의 경제유통사업과 신용사업 일체를 분리해 양 지주회사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아쉬운 것은 분리방식에 있어서 농민단체들이 단일안으로 제시한 연합회 방식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농협개혁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사업분야에 최소 6조원 이상 배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점도 4조원에 그칠 정도여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 일부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뜻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안다.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연합회 방식에 대해서 지주회사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즉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우리 농업계에서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양이 차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향후 진행될 하위법령 개정 작업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비록 이번에 개정되어 통과된 농협법의 몇 개의 조항으로 우리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경제사업활성화가 잘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미흡함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며, 더 중요한 것은 농협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잘 만드는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는 농협임직원들의 마음가짐과 실천력, 정부와 정치권의 확실한 지원 그리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충분하게 공조를 이룰 때 성공하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이제 농협은 금번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320만 농민들과의 신뢰회복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작업에 있어서 범농업계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지역농업 활성화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역 농협에서도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군별로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작목반 교육 및 지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농민들도 농협과의 계약재배 및 약속이행이라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무리 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특단을 제시해도, 농민들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제사업활성화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2012년 3월이 되면 우리 농민들이 바라던 공동생산, 공동판매라는 농협의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동안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농업계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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