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관련 스티커 300매를 제작해 전직원에게 배포,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으며 경찰서 내방 민원인에게도 안내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애인 및 임산부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등에 대해선 예외를 두어 요일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일섭 완주경찰서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정책에 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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