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의 필요성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의 필요성
  • 윤여공
  • 승인 2011.03.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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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역대 4번째로 강한 리히터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수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커졌지만, 최고 4만명에 달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까지 더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 지구의 바깥쪽 껍질인 암석(판)의 경계에서 판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다. 지구상에서는 1일 50회, 연간 2만여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규모나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표면 어디에서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진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의 경계부에서 2천km이상 떨어져 있어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중국, 아이티 등 주변국가에서 리히터 규모 7.0이상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1978년 계기관측이래 규모 3.0이상의 지진만 291회나 발생하는 등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지진발생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 13일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중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107만여동에 달하지만, 전체의 18%에 불과한 약 20만여동만이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진에 견디는 방법은 크게 내진(耐震)·면진(免震)·제진(制震)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진이란 건축물을 튼튼하게 건설하여 건축물에 지진력이 작용하더라도 이 지진력을 감당한다는 개념으로, 광의로 면진과 제진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면진이란 지반과 건축물의 연결부에 구조물 등을 삽입하여 지진과 건축물과의 공진(共振)을 피하게 함으로써 지진력이 건축물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제진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진동과 이에 따른 건축물의 진동을 감지하는 기능을 자체에 갖추고 건축물의 진동에 대응한 제어력을 가하여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 및 시공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설사들에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국내 건축법에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은 1985년 멕시코지진을 계기로 1988년부터인데, 당시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약 3만평) 이상의 건축물에만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다. 1995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6층(아파트 5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확대되었다. 참고로 LH APT의 경우에는 1988년 7월 이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규모 6.2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는 당시 건축법 규정보다 강화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중에 있다.

문제는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못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중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도 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 1999년 9월 발생한 리히터 규모 7.6의 대만지진의 경우, 전체 피해건축물 중 5층 미만 건축물이 95%를 차지하며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역시 전체 건축물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조적조 건축물이 대략 40% 가량이나 차지하고, 이들 조적조 건축물의 86% 가량이 3층 미만일 뿐만아니라, 80% 가량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2008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을 공포함으로써 지진재해 경감대책,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그리고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신축건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강화는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구조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합리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진보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지진이 태풍이나 홍수 등 다른 자연재해에 비하여 무서운 것은 그 예측이 어렵고, 지진 발생시 그 피해지역이 매우 크며, 작은 규모의 지진도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진발생시 지표의 침하, 갈라짐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및 교량 등의 유실을 줄이고, 화재?수도?전기?가스시설의 파괴로 인한 2차 재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진설계 강화 등 지진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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