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정밀점검 도래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하자담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 안전진단을 통한 하자보수 공사시행 요구 등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사업수행 능력평가(PQ심사) 서류를 접수한 뒤 평가 후 입찰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구조물에 발생된 각종 콘크리트 균열, 파손, 부식, 누수, 콘크리트 강도, 철근상태 등 주요 부재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시공 업체에 통보, 하자 보수 및 보강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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