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목변경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 허용이 제한되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는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군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한시적인 지목현실화를 기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라 밝혔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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