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산지전용지 한시적 양성화
진안군, 불법 산지전용지 한시적 양성화
  • 권동원
  • 승인 2011.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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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시적 지목변경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 허용이 제한되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는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군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한시적인 지목현실화를 기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라 밝혔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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