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죄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한테 제공된 금품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교분상 필요에 의해서 준 적이 아니라면 직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7도5190호 사건)
갑의 경우에 금품을 건네준 경위가 자녀에 대한 표창장수여와 학교에서의 선생님으로부터 편애를 받기위해서 주었고 평상시에 을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따라서 학생지도를 차별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어 갑이 준 100만원은 뇌물죄의 뇌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100만원을 주어서 을이 이에 대해서 갑의 자녀에 대해서 표창장을 실제로 수여했거나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대해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하에서 100만원을 받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0고합358호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실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