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무늬뿐인 상 조례제정으로 해소해야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무늬뿐인 상 조례제정으로 해소해야
  • 이수경
  • 승인 2010.12.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야흐로 ‘시상의 계절’이다. 지난 주부터 연달아 전북대상, 전북교육대상, 전북애향대상, 전북문학상 시상식이 열린데 이어 전주시예술상 수상자가 발표되기도 했다. 예년과 다르지 않다면 또 전북예술상 등 이런저런 시상식이 열린다.

당연히 수상자들은 상장 내지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을 받는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까지 함께 한 시상식이라 그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마냥 박수치고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무늬뿐인 상’ 때문이다.

무늬뿐인 상의 대표는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주는 상이다. 가령 전북문학상은 ‘가난한’ 전북문인협회가 주는 상인데도 1명당 200만 원씩의 상금을 부상으로 준다. 독지가의 기부로 100만 원에서 2배 올린 액수이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전주시의 ‘전주시예술상’은 달랑 상패 또는 메달만 주고만다.

물론 특정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도 무늬뿐인 상이다. 박용철문학상ㆍ허백련미술상ㆍ오지호미술상ㆍ임방울국악상 등 유명한 예술인 이름으로 시상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이지만, 그 요란함에 걸맞지 않게 상장(상패)만 달랑 줄 뿐이다.

그들 지자체가 내세우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이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상금을 주고 싶어도 부득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변명이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이거나 직무유기이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예외 조항이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상금 수여는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속하는 것. 실제로 군산시는 매년 채만식문학상을 시상하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전라북도나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 무늬뿐인 상을 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수년째 계속 무늬뿐인 상을 시상하는데도 그대로 방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1962년 처음 실시한 전북문화상이 1996년부터 확대 개편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상금은 5백만 원이었다. 1990년 첫 수상자를 낸 풍남문학상이 1999년 확대ㆍ개편된 전주시예술상 상금은 3백만 원이었다. 상금 미지급일망정 오랫동안 그 상이 존속되어온 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각각 대표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언론사나 문학단체 등이 시상하는 각종 상은 소정의 상금이 있어 수상자들의 기쁨을 배가시킨다. 상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유독 지자체만 수상의 기쁨을 반감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조례제정을 통해 상다운 상이 되게 해야 한다.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주는 상도 마찬가지다.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한 경우는 그렇다쳐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중등 문예백일장, 중등예능경연대회 등 정기적 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상장 한 장만 달랑 주는 일은 없애야 맞다.

공무원들의 무지나 게으름으로 인해 무늬뿐인 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