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입영기일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상담> 입영기일 연기 신청 방법은
  • 이수경
  • 승인 2010.11.1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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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영대상자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민원-입영기일연기원에서 출원하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며,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후 3일 이내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의 경우 입영기일 59일 이내에는 입영기일 연기가 제한 됩니다.

※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해에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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