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진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관리계장> 세계 모든 대한국민 - 선거권 행사 길 열려
<유광진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관리계장> 세계 모든 대한국민 - 선거권 행사 길 열려
  • 이수경
  • 승인 2010.1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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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배경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제고에 있다할 것이다.

그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은 어떠한 사람인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국외 일시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여행·학업·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해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다.

재외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7개월부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55개 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선거일전 1년전부터 국외에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 1997년도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회상해 보자.

당시 H당 L후보자와 당선자인 S당 K후보자와의 표 차이는 39만표에 불과하였다. 이제 대통령선거에서 만큼은 재외선거인수 286만여표(재외선거인 121만, 국외부재자 165만 추산)의 행방이 크나큰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차질없는 재외선거준비를 주문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의재외선거인 1만1천명을 이메일 등으로 모집하여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1개 국가의 재외공관 26개소에서 모의재외선거 다시 말해 재외국민투표“예비고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획기적이고 좋다한들 관심이 없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영국의 경제시사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외국의 선거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관리기법 등을 배우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재외선거 또한 주무기관인 선관위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정착하여야할 것이다.

금번 재외선거 도입을 계기로 선거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만큼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도 재외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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