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퇴직금제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윤진식
  • 승인 2010.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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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오던 퇴직금제도가 드디어 2010. 12. 1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같은 근로자 신분인데도 제한적 규제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퇴직금제도가 설정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치 않아 위헌논쟁까지 불러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도에 퇴직금제도가 설정이 된 이후 1961년도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 되었고, 이후 1975년도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그리고 1989년도에 현행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퇴직금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그 내면을 살펴보면 2010. 12. 1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를 전면 적용하되 2012. 12. 31까지는 그 금액의 50%만을 지급토록 하고, 2013. 1. 1부터는 100%를 지급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로써 그간 근로자 신분이면서도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약 92만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90만 명의 근로자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물론 퇴직금 지급요건인 만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전에는 퇴직 이후의 노후 소득보장과 실업기간동안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퇴직금제도외에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 1995년도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제도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의 퇴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호제도가 3원화되었다. 이후 퇴직금제도는 1996년도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1997년도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었고, 2005년도에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월 단위로 중간중산을 실시하면서 많은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도산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업도산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조치하여 퇴직금 채권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에서 퇴직금 채권의 보호와 수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택여부가 노사당사자에게 달려있어 그 완전한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금채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간은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이 이름대로 퇴직이후의 근로자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우선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추가로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인식된 만큼 퇴직연금제 도입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으로 퇴직금 채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향후 계속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추가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만 금번 퇴직금 전면적용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기대를 가져본다. 차별 없는 노동현장만이 노사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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