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해서 존재하지 않은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위해서 과장표현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명백히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채권을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믿도록 해서 부당하게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소송사기의 고의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노 1391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