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조달입찰참여 확대
중소건설업체 조달입찰참여 확대
  • 김완수
  • 승인 2010.10.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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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기준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됐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 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대폭 개정해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 입찰참가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건 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지분이 종전에 비해 75%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에서 -2점을 부여했던 벌점을 -5점으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여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도록 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태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PQ (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정부발주 2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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