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 박성일
  • 승인 2010.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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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율기(律己)’ 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德)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다산이 강조한 ‘청렴’은 비단 조선시대 공직자에 대한 지침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청렴과 반부패의 문제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사회와 세계 각국이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화두’이다.

그 동안의 부패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가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의 56.6%는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수년째 50%후반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가운데는 76.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청렴도 세계39위로 낮은 수준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한 한국의 2009년 국가청렴도지수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측정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 국가의 청렴도 평균이 7점대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감안할 때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사회 특히,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 탓으로 돌린다. 제도보다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가 부패에 대해 관용적일 경우 부패 구조는 온존하게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부패의 적발 확률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처벌될 확률이 낮으며 처벌강도가 낮게 작용할 경우 부패가 만연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적 접근으로 부패가 연고?온정주의, 답례?선물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관습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

현실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학연?지연 등을 중시하는 사회풍조(31.6%),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5.4%), 원칙 보다 편법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의식(21%),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흡(18.3%)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도덕성?윤리의식 제고 중요

그렇다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청렴교육 강화이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 운영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도입, 사전 예방적 청렴주의보 발령제도, 청렴 현장교육, 청렴성 자가진단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 청렴 인프라의 제도화이다. 부패의 적발 확률을 높이고 적발될 경우 반드시 처벌하며 이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게 한다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비리예방을 위한 IT기반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제도 등) 활성화,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통하여 부패의 예방 및 적발 확률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금품수수, 공금 횡령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관용 없이 처벌하여야 하는데 최근에 제도화한 벌금 3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자의 임용 제한,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액의 5배내의 징계부과금 부과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셋째,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연고를 내세우고 금전을 제공하여 정당한 절차를 수용한 사람보다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 문화는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제도 개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민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반부패 청렴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 의지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부패 청렴정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의 청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직비리의 해결방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

공직자의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이 공정한 사회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근본 동력임을 인식하고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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