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6개 단지 19호 미임대 상가 사회적 기업에 공급
LH공사, 6개 단지 19호 미임대 상가 사회적 기업에 공급
  • 이보원
  • 승인 2010.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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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 아파트 단지의 미임대 상가가 사회적 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 단지의 미임대 상가를 사회적기업에 임대한다.

현재 전북지역 임대 단지의 미임대 상가는 6개 단지에 19호.

익산 부송1단지 5호를 비롯 익산동산단지 5호 정읍 수성1단지 3호 군산 나운 4단지 2호 김제 검산단지 2호 남원 노암단지 2호등이며 상가 크기는 46㎡∼106㎡다.

이들 미임대 상가들은 기존 임대 조건의 30%수준에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공급된다.

신청 대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및 지자체 지정 사회적기업이면 신청가능하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LH 전북지역본부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공급대상 기업은 상가 입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료 수입은 전액 영구임대단지 입주민의 관리비 보전에 사용된다.











군산나운 4단지 2호

김제 검산단지 2호

남원노암단지 2호

익산동산단지 5호

부송1단지 5호

정읍 수성1단지 3호









LH는 전국 62개 영구임대단지의 미임대 상가 255호를 사회적 기업에게 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에 공급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운영비 절감과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맺고 시작된 이 사업으로, 작년엔 총 44개의 사회적기업을 영구임대 단지 상가에 유치했다.



올해는 대방·등촌·번동3 등 서울지역 3개 단지 10호를 포함, 수도권 9개 단지 48호와 지방 53개 단지 207호 등 총 62개 영구임대단지에서 상가 255호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유치한다. 자세한 내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찾으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및 지자체 지정 사회적기업이면 신청가능하며 내달 20일까지 해당 상가의 관할 LH지역본부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공급대상 기업은 상가 입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료 수입은 전액 영구임대단지 입주민의 관리비 보전에 사용된다.



LH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을 매개체로 일자리가 더욱 풍부해지고 임대단지가 보다 자족성이 강한 곳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 단지 19호

군산나운 4단지 2호

김제 검산단지 2호

남원노암단지 2호

익산동산단지 5호

부송1단지 5호

정읍 수성1단지 3호



규모 4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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