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군은 농지소재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과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조사하며 특히 관외 거주자의 농지 및 신규취득농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임대,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조치를 받게 되며, 처분대상 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군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현지조사 보조원을 채용하고 관계 공무원 및 농어촌공사 직원과 함께 합동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투기 목적 농지소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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