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장> 사회봉사대상자의 같이의 가치 실현
<김용복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장> 사회봉사대상자의 같이의 가치 실현
  • 이보원
  • 승인 2010.09.28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이란 유죄가 인정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범죄자나 비행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범죄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선진 형사정책수단이다.

1972년 영국 형사재판법에서 명문화된 이래 형벌의 다양화와 단기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앞 다투어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봉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작년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를 허용하고 있다.

봉사분야는 자연환경 보호, 자연재해 복구, 복지시설봉사, 장애인·독거노인의 목욕및외출보조,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생활지원, 환자간병 등 병원지원, 농촌봉사활동, 공익사업보조 등 다양하다.

특히, 올해 3월 법무부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사업은 취약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영농현장에 전국적으로 13만여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사업의 인력신청 및 지원절차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농협에 인력지원 요청을 하면 작업시기, 작업량, 인원 등을 파악·집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로 소요인력을 신청하게 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검토 후 인력지원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8월말 현재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4만9천여명이다. 남성 1일 노임단가 5만원 기준으로 25억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았고, 연간 13만명을 지원했을 때 65억원의 경제적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8월말 현재 4개 보호관찰소를 통하여 2천870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봉사대상자를 상시 농촌지원 인력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농촌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히는 한편, 사회봉사 집행의 실효성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에는 일부 농가들이 사회봉사자들을 꺼리기도 했지만 지원을 받아본 후엔 지원요청이 쇄도하여 요즘에는 지원할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봉사대상자들 역시 힘든 농사일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교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반응이다.

얼마전에 만난 한 농업인은 “농촌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 안타까웠는데 사회봉사대상자의 영농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봉사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자리이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 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농업인과 사회봉사자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고, 고령화·부녀화로 침체되어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