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잘못하면 날아간다
장애인·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잘못하면 날아간다
  • 남형진
  • 승인 2010.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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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애인(1급∼3급)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2천cc급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140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경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선 세무 부서 담당자들의 조언이다.

관련 규정상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등록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가 분리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면 감면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내에서만 이같은 규정을 잘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년 50∼60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가 자신이 직접 등록하지 않고 영업사원이나 매매상사 직원을 통해 대리 등록한 경우에서 감면된 취·등록세 추징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 세무 부서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게 부여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는 기존과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족(장애인 포함)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해당 지분 만큼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은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부모, 조부모)와 공동 명의로 된 경우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K씨(3자녀)는 장애 6급을 가진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가스차를 구입한 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 했으나 개정된 관련법 규정으로 인해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주시 세무부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제공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처럼 추징 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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