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7.3.30. 2006두16984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공사업자로부터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의심이 여지가 있지만 갑이 되돌려 받은 금액을 간접비용 등에 충당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은 돈을 법인계좌를 통해서 입금받아서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갑이 비록 발전기금을 받는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와 같은 보조금이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사업 등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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