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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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식
  • 승인 2010.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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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부 대출을 받게 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대부중개업체 대표 한모(36)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회사 여직원 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1월 14일부터 지난해 4월 15일까지 160명의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정보를 전산 작업해 주겠다며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10%인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지원대출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해당 제도는 연 3.5%~4.2% 이하의 저금리로 개인 신용등급 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정부가 농협 등 시중 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직원이자 텔레마케터인 박씨가 미리 입수한 영세사업자 등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 국가에서 영세사업자 대출문의'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배포한 뒤 반응을 보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신용이 나빠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전산 조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전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4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양모(32)씨 등 14명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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