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교원 성과상여금
  • 김창환
  • 승인 2010.09.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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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원성과금 차등 폭을 현행 30%에서 50%,60%,70%로 다양화 해 최저기준을 단위 기관의 장이 선택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들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정책당국과 교원의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당국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쏟는 노력과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함으로써, 애쓴 교사에게 보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및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교원들은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이 동료간 위화감과 갈등, 평가기준의 부적절성,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비협조, 사기 저하, 불신을 가져옴으로써 교과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원들이 성과급 차등 지급률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성과급의 차등 지급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교원 간에 갈등만 가져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없다 셋째, 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차등지급의 근본 취지가 교육력 제고에 있는 데 그 목적에 맞은 측정 지표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우리의 민족정서나 교직사회의 특성상 보수의 차등지급이 교원들의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교과부는 교원들의 대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 중 ‘호봉·경력이 반영된 일정급간 평가 도입’과 ‘절대 기준에 의한 차등지급 기준 도입’이 갈등의 해결과 교육력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교원들이 제안한 개선 방안 중 성과급이 아닌 다른 식의 예산 배정이나 다른 수당으로의 전환 등은 성과상여금의 목적이나 예산 성질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직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실성이 적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종합적 대안으로 논의된 ‘절대 기준에 의한 지급 기준안’은 ‘국가차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및 사전 공지’, ‘절대 기준에 의한 지급 기준안 마련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분위기 조성’, ‘지급은 상급기관에서 직접 입금 하는 등의 개인정보로 보안유지 필요’, 유치원?특수교사, 보건?영양교사들도 절대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 기준안 마련‘,‘교육경력?직급 등의 안정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 진작’ 등은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 기준에 의한 지급 기준안’가운데 성과도달에 따른 성과금 개별 척도에 기피업무(학생지도, 정보업무 등) 담당, 학교단위 특성업무 주도적 담당 등을 추가한다면 성과상여금 도입 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업무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제기한 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틀에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운영방법과 차등 폭 등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개별 척도의 기준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고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차등지급 비율과 범위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학교에 구성원의 호봉 단계별 인원을 고려한 예산을 배분하면, 각 학교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영할 요소와 적용 비율 등 개별척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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